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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조건 및 신청방법 보상종류 총정리

ROOFFY 2023. 11. 18. 22:36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다치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원하는 정보 얻을 거라 확신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및 가입여부 확인)

 

 

신청 조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메뉴를 선택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클릭 후 확인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여부 확인)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두 번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로그인 후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후  최초요양신청서와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산재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동)

 

 

보험 신청서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 입니다. 

  • 의무기록 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최초요양신청서

 

최초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요양신청'을 선택하고,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완료하면 공단 관할지사로 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요양신청서와 동일하게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요양신청'을 선택하고,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산재보험 보상종류

 

요양급여는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이 완료된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휴업 기간 중 취업한 경우나 다른 보상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매 2년마다 간병 요구도를 재평가 받아야 하며, 재요양 기간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 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 연금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의료기관 지정 여부, 치료 및 수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거주지역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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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재보험 조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하시면 꼭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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