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총정리
여러분은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흔히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2023년도 세율까지 한 번에 이 글에 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또는 종부세는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개인의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일 기준 공제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 이후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같은 해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새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종 부동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국내의 종부세는 건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 건물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9억 원, 1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빌라, 임대 및 직원용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쇼핑몰, 사무실, 건물, 공장 등 다른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여전히 모든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건물과 다른방식으로 토지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가 5억 원을 넘으면 황무지,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재산 등에 과세합니다.
총 80억 원 이상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주택건설업체, 골프장, 고급 유흥업소 등 신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국내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기준가액에 따라 세율이 0.6%에서 3%까지 차이가 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2%에서 6% 사이의 약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납부금액은 합산 시 13%, 별도 합산시 0.5 ~ 0.7%로 산정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신중하고 시기적절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익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됩니다. 즉 최종 납부기한 마감일은 12월 15일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부세를 최종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제액을 빼고 시가비율(현행 6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공식은 과세표준={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9억 원(1인당 12억 원)} x 공정시장가격 비율(60%)입니다.
*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최근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15억 원(1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후 납부할 종부세를 결정합니다.
위의 예에서 금액은 90만 원(180,000,000원 x 0.5%)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민통합주택 공시가격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시세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세를 빼면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12월 이후 최대 6개월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최종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
* 최종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분의 1 미만 분납 가능
종부세 납부유예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가구당 1 주택을 보유하면 세액이 많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종부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신청 마감일은 납부 마감일 3일 전인 12월 12일입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해당연도 주택분 종수세액 100만 원 초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신청인에게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연기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2023년 변경된 종부세 내용 숙지하시어 계산방법에 대해 잘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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