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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by ROOFFY 2023. 4. 10.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기간 가산세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수 있으며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금, 급여, 사업소득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급여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정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원이 월급만 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신고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상금, 복권 당첨금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급여, 임금 등)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022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개월 연장됩니다. 지불 기한도 이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은 2022년 8월 31일로, 분할납부 기한은 2022년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및 서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자, 계열회사에서 정산한 사업소득이 7천500만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대상 퇴직소득 및 사업소득 또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서류로는 특정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요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가 있으며 위 세부서류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금액계산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신고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네비게이션서비스 (신고서작성하기) 클릭, 환급내역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마치면 완료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또 국세청을 통해 모음채움신고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 기제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으신분들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자중  일반소득만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